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25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보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리에 있는 808번 버스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무려 10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관련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