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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028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28.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 중 3층 58평(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3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4. 30.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갱신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를 이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1차로,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2차로 각 묵시갱신 되었다가, 다시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묵시갱신 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2014.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4. 10.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설령 2014. 4. 30. 이후 묵시갱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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