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2. 21.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10.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D 1층 상가 4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천시 D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4. 15.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소장부터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것일 뿐 임대차를 위임한 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갑1,5)은 C이 권한범위를 넘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