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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4가단4528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상가 ①’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2. 5. 15.까지의 15일분 차임을 면제해 주고, 2015. 7. 16. 피고로부터 차임 250,000원을 지급받아 2015. 6. 15.까지의 차임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방 ①’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3. 8.경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마찬가지로 별지 도면 표시 ‘방 ②’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는 생략한다)을 사용하다가 일부 기계를 ‘방 ②’ 부분에 남겨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위 방 ①, ②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방 ①, ② 부분의 차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8. 19.경 일부 집기들을 남겨둔 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2. 10. 16. 및 2013. 11. 1.에 걸쳐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가 ①의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상가 ①의 연체차임 등 청구 부분 2015. 3. 15.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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