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4. 12. 27. 00:50경, ‘취객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보닛 위에서 잠을 잔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22 앞 노상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받던 중, 재물손괴 사건의 가해자 E을 발견하고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차를 왜 부셨어.”라며 소리치며 달려들었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놈은 뭐야, 개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997년 이전에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