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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60(서교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C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공원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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