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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036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2. 1.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때 E이 위 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여신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D의 C 및 E에 대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원고가 2012. 9. 18. 양수하였다.

나. E 소유의 제주시 G 임야 65,9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1992. 2. 18.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2. 3. 17.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 92카2332호로 청구금액 5억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D은 1992. 3. 26.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34100호로 청구금액 1억 5,000만원의 가압류결정(D의 위 가압류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2015. 2. 16.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4. 22. 실제 배당할 금액 249,871,994원 중 근저당권자인 F에게 1억 5,000만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99,871,994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가압류권자인 D은 2016. 3.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3632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F에 대한 배당액을 7,500만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500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17. 7. 5.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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