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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4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전복된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후 집으로 귀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구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복된 차량에서 구조된 후부터는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승용차가 전복되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찰과상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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