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9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