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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E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모하여 2013. 5.경 기도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들을 D 및 F이라고 하면서, “D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H 회사 회장이다. 남편 F은 I그룹 회장이다.”라고 하며 J 광업권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접근,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안양에 있는 K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의 횡성광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8. 24.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7일에서 10일 안에 돈들이 다 풀리는데 며칠 동안만 돈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살고 있는 신월동 아파트를 3억 원에 살 테니 우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어차피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다

니 집을 빨리 팔아서 좋고, 나는 급한 돈을 쓸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 아니냐,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자가

8. 29. 횡성 J 광업권 투자 계약이 완료되어 10일 안에 약 1,000억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내가 갖고 있는 중국 황실도자기 1개와 골동품 2개를 중국 사람이 2013. 9. 5. 300억 원에 사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니 1억 원을 담보 대출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횡성 J 광업권에 중국투자가가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중국 사람이 중국 황실도자기와 골동품을 3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 등이 없었고,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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