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울산 남구 C에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F 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LG에 1,000억 원을 받고 판매를 한 후 그 돈을 가지고 두바이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어 두바이에 묶여 있는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두바이에 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 그 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그 돈을 가져오면 300억 원을 원장님 병원을 증축하고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위 F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두바이에서 가져올 1,000억 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곧 두바이에서 돈이 들어 올 예정인데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획 재경부에 있는 H 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서 통장의 사용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아들로 기획 재정부에 근무하지도 않고, 위 1. 항과 같이 두바이에서 들여온 1,000억 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