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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1 2019가단16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8,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1.부터 피고에게 창호 원부자재를 납품해 왔는데, 현재까지 39,548,685원의 자재대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해 미지급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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