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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56218
수수료 미지급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3. 8.까지 입금된 기부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30. 중앙학술정보관 발전기금 모금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학술정보관 발전기금 모금업무 위탁계약서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피고의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발전기금 모금사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할 업무를 정하고 원고에게 위탁업무의 계획 및 수행과 관련된 보 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기금모금을 위한 협조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모금사업(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5조 (모금활동 및 모금위탁 수수료) ① 원고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 모금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 대상 및 모금위탁 수수료는 별 지의 적용기준에 따르고, 모금활동에 따른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 경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6조 (모금대행의 방법) ② 원고가 중앙학술정보관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수행하던 중 기부자가 용도를 중앙학술정 보관 발전기금 이외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모금활동으로 인정한다.

제7조 (협의와 보고사항) ① 원고는 이 계약이 체결된 후 모금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모금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동의, 협조,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 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중앙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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