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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9:30경부터 20: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 것이야. 니미 씹할 여자가 술을 안 주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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