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 2. 3.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이하 ‘근무지’라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고용주 D은 2015. 6. 3. 피고에게 원고의 소재불명(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5. 8. 19. 원고의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체불금품이 133,044원으로 확인되어 근무지 이탈사유로 인정하기에는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후 피고에게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임금체불 관련 구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 고용주인 D과 사이에 급여 월 150만 원, 일 근무시간 12시간, 월 2회 유급휴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5.부터 D 운영의 근무지에서 근로하였다.
원고는 간단한 인사말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