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 2. 3.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이하 ‘근무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고용주 D은 2015. 6. 3. 피고에게 원고의 소재불명(무단이탈)으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5. 8. 19. 원고의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체불금품이 133,044원으로 확인되어 근무지 이탈사유로 인정하기에는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유효한 체불금품이 133,044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임금 체불 관련 구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