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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단118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원고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1. 12.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신청일자 2014. 11. 18. 결정일자 2015. 2. 1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4. 6.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나. 원고 B 원고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1. 4.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신청일자 2014. 11. 11. 결정일자 2015. 2. 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3. 20.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서 C 교회(이하 ‘C’라 한다) 신자들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C 신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원고 A: 원고 A은 2006년경부터 C를 믿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C와 관련한 서적을 인쇄하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C 신자로서 원고 A과 함께 인쇄소에서 일하던 D가 2013년경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이에 원고 A은 자신도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2) 원고 B: 원고 B는 2007년경부터 C를 믿게 되었다.

중국 공안이 2007년 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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