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2015. 5. 27.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2015. 8. 25.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5. 5. 27.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통지되었다.
원고는 피고 B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가 미지급한 차임과 공과금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① 피고 C는 2013. 8.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5.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2018. 8. 15.까지 17개월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15.까지 밀린 차임과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은 5,442,855원이고, 2018. 9. 15. 기준으로는 5,752,855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9. 15. 기간 만료로 종료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