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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주소가 의정부시 B, C호에서 의정부시 D,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2018. 12. 5. 피의자가 작성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판결 및 재판 중 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3쪽),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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