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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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