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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위 도주차량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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