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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299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양일건설 제외)과 원고 주식회사 양일건설의 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구조 (1) 국방부는 2006. 12. 29. 김화지역에 관사 200세대 및 병영시설 5개소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2) 김화지킴이 주식회사(이하 ‘김화지킴이’라 한다)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원고(탈퇴) 주식회사 양일건설(변경전 상호: 진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양일건설’이라 한다), 원고 근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근화건설’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이하 ‘원고 신우종합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문주건설(이하 ‘문주건설’이라 한다), 피고 등(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3) 김화지킴이는 2009. 4. 29. 국방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화지킴이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김화지킴이는 2009. 8.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사 및 병영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9,378,2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또는 문맥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을 말하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전원 또는 각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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