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대 위 변제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측을 위하여 4,13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측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중 7,060만 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