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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593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5826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8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원고)은 을(수임인)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1) 사건의 표시 : 소위 C아파트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7%(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 금전수령 시 원고는 2011.경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호 등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부터 원고를 포함한 70명의 소송인단(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H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I 또는 법무법인 J 소속 담당변호사로서 나머지 소송인단(해당 사건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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