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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나83101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위탁자인 주식회사 D 시공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2011년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G)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1) 사건의 표시 : 소위 H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 금 20만 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7%(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

다. 종전소송의 경과 1) 법무법인 G은 피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I 등으로 C과 주식회사 D, 시행사인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3. 2. 1. C과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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