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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2196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인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자이다. 2) 피고는 2009. 11. 1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소위 D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F]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7%(부가세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금전수령 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소송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G 등, 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과 함께 ‘관련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2. 1. 'C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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