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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870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8.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고,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였다.

나. 피고는 2011.경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피고)은 을(수임인)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1) 사건의 표시 : 소위 D아파트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금 20만 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7%(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 금전수령 시

다.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등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G 등 사건(이하 ‘관련 1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의 판결원금은 26,400,000원, 분양대금은 220,000,000원이었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I 등)에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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