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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3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C은행 은행계좌로, 2007. 1. 8. 49,000,000원 및 35,000,000원, 2007. 1. 9. 49,000,000원, 2007. 1. 10. 49,000,000원, 2007. 1. 11. 18,000,000원, 2007. 1. 30. 2,000,000원, 2007. 1. 31. 49,000,000원, 2007. 2. 1. 49,000,000원, 2007. 3. 16. 3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330,000,000원 및 2007. 4. 5. 9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33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선물옵션거래를 부탁하면서 위탁한 돈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7. 1. 8.부터 2007. 3. 16.까지 합계 3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4. 5. 9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330,0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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