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8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불법 대출업자(일명 : B)는 불법 전세자금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C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소재지를 둔 (주)F의 대표이사로 위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가 마치 위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그를 알게 되었고, B,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천 중구 소재 I은행 동인천 지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B가 위조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계약금 1,200만 원을 이미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잔금 중 8,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B가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실제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없이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I은행 동인천지점으로부터 2015. 2. 2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