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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1533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어학학원 운영 및 어학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운영위탁 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E 가맹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하, “운영사”는 “피고 회사”를, “위탁인”은 “원고”를 지칭한다) 위탁인 A은 가맹계약서와 운영 위탁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운영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운영사가 위탁인으로부터 F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의성실 운영사와 위탁인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4. 운영사의 의무와 권리 1) F센터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 2) F센터 인테리어 및 인허가에 관한 비용 70,000,000원을 위탁인에게 지급받는다(인테리어, 냉난방, 집기류세팅 일체 집기류 일부는 렌탈로 대체 가능) 3) 강사 직원 선발 및 운영관리 일체를 위임 받는다. 4) 학원운영에 필요한 홍보광고비 및 사무비용 등 운영비 일체를 위임 받는다.

8) F센터 개원 후 6개월 간 월 2,500,000원을 고정 수익으로 배당한다(익월 말일까지 지급) 12) 본 F센터 계약의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5. 위탁인의 의무와 권리 2 F센터 인테리어 및 인허가에 관한 비용 70,000,000원을 운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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