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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234
로열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E은 1925년 창단한 ‘F’의 단장이고,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전통곡예, 마술공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통칭하여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26. 관광 상설공연장 운영 및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 원고(대표이사 E, 이하 ‘위임자’라 칭함)과 피고 B, I(2인을 이하 ‘위임받는 자’라 칭함)은 하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G를 활용한 독점사업권 일체 위임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임 내용)

1. 독점위임건 : 제주도 내에서의 G를 활용한 사업권 일체 및 명칭 사용{주식회사 D사명 사용과 서커스 인력파견대행 포함)

2. 위임기간 : 본 계약서 작성일부터 5년(이후 사업 지속 시 사업기간 본 계약내용 자동 연장)

3. 독점사업권 로열티 : 제주도 내에서의 독점사업권 로열티로 공연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로열티 지급은 ‘위임받는 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위임받는 자’가 관여한 사업권자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처분 관련) ‘위임받는 자’는 본 계약에 따라 확보한 제주도 내에서 G를 활용한 독점사업권한 일체를 실제 사업주체(사업진행회사)에게 위임 또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는 2013. 3.경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H의 남편인 피고 B과 I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주도 내에서의 G 사업 독점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3. 7. 13.경 제주도 내 G 상설공연장을 개장하여 ‘G’라는 명칭으로 공연사업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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