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6가단1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6. 28.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구미시 D건물, 101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컴퓨터게임방(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컴퓨터, 집기교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금-일억원정(\ 100,000,000) 대출금 원금상환일 : 2016. 9. 30. 대출금 이자 입금일 : 매월 1일~5일 안으로 입금한다.

대출금 이자액 : 삼백만원(\ 3,000,000원)

1. 원고는 2013. 4.부터 이 사건 게임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10. 1.부로 “피고, G(위임 F)”에게 사업자를 이전함으로써 대출금 일억원에 대하여 정하기로 한다.

8. 가게 처분시 1억의 원금상환이 힘들시에는 나머지 차액부분은 “피고, G(위임 F)”이 책임지며 원금 이자(300)을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갚는다.

2015. 10. 31. 안으로 이 모든 내용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기로 내용은 사실이며 차후 변동은 없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 G(사업장의 모든 계약 및 업무는 위임자 ‘F’이 대신한다)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 G의 책임하에 모든 계약의 보증인은 사업장의 실 운영자 ‘F’이 책임진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원고는 2013. 4.부터 이 사건 게임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오늘 위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경영권 이전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2조(출자금 등) 피고, G와 원고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금전적 가치는 임대보증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냉난방기, 인테리어 및 무형자산 등 일체를 포함하여 본 동업계약일 현재 일억원 중으로 할 것을 피고, G와 원고가 엄격히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