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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라 대학교 쪽에서 월산마을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 세), 피해자 I(13 세), 피해자 J(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夜啼)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돈 보따리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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