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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노38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3. 10. 개최된 ‘AE’(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들의 폭력 선동 발언에 따라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나) 항은 피고인들의, 다) 항은 피고인 A의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이고, 라) 항은 피고인들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이며, 마) 항은 피고인 B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이다.

가)~ 라) 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공통되고, 그 상 세 내용과 범위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바,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폭력행위 등을 기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회 당시 폭력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⑴ 피고인들의 다소 과격한 발언은 탄핵 인용결정 이후 무대 쪽으로 몰려드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할 수 없어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⑵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로 연좌 농성을 유도하거나 신당 창당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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