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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나6715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0118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보험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0. 1. 해촉되었다.

원고는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의 해지, 미유지 등에 의하여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환수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환수기준에 따르면, 민원해지 등 무효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12회차 이내에 보험계약이 미유지(실효)된 경우 미유지 회차별로 환수율을 달리 적용하여 환수금액을 산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이하 ‘지급명령 청구원인’이라고 한다)와 같이 원고의 해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한 환수발생액 중 원고가 반환하지 아니한 수수료가 84,568,05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순번 계약자명 계약번호 환수발생액 종납회차 환수구분 환수사유 1 B C 695,52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2 B D 5,023,20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3 B E 11,200,355원 4 실효 보험료미납 4 F G 13,539,335원 11 해지 민원해지 5 B C 270,648원 4 해지 민원해지 6 B D 1,954,680원 4 해지 민원해지 7 H I 5,023,20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8 B E 5,059,639원 4 해지 민원해지 9 H I 1,856,400원 4 해지 민원해지 10 J K 6,561,556원 7 해지 민원해지 11 L M 34,809원 37 상품교환 타상품교체 12 N O 5,283,900원 58 해지 민원해지 13 P Q 1,189,164원 35 해지 민원해지 14 R S 22,097,509원 37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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