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0118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보험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0. 1. 해촉되었다.
원고는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의 해지, 미유지 등에 의하여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환수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환수기준에 따르면, 민원해지 등 무효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12회차 이내에 보험계약이 미유지(실효)된 경우 미유지 회차별로 환수율을 달리 적용하여 환수금액을 산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이하 ‘지급명령 청구원인’이라고 한다)와 같이 원고의 해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한 환수발생액 중 원고가 반환하지 아니한 수수료가 84,568,05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순번 계약자명 계약번호 환수발생액 종납회차 환수구분 환수사유 1 B C 695,52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2 B D 5,023,20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3 B E 11,200,355원 4 실효 보험료미납 4 F G 13,539,335원 11 해지 민원해지 5 B C 270,648원 4 해지 민원해지 6 B D 1,954,680원 4 해지 민원해지 7 H I 5,023,200원 4 실효 보험료미납 8 B E 5,059,639원 4 해지 민원해지 9 H I 1,856,400원 4 해지 민원해지 10 J K 6,561,556원 7 해지 민원해지 11 L M 34,809원 37 상품교환 타상품교체 12 N O 5,283,900원 58 해지 민원해지 13 P Q 1,189,164원 35 해지 민원해지 14 R S 22,097,509원 37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