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06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A와 피고가 2013. 10. 8. 그때까지 피고의 A에 대한 미변제 차용 원금이 1억 6,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변제기 정함 없음), 피고는 A에게 위 차용 원금 중 6,000만 원과 2016. 3. 8.까지의 약정 이자를 변제한 사실,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6.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변제기 도래). 피고가 망인에게 잔존 차용금 전액을 2015. 12.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그 변제기를 2017. 12.말까지 연장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