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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74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2012. 3.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 D과 함께 2009. 11. 20.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6,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10. 5. 20.로,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2011. 5. 21.부터 2012. 3. 20.까지는 이자의 절반만 지급하여 오다가 2012. 3. 21.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2012. 3. 20.까지는 약정 이자율의 절반인 연 12%,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C, D이 사용한 사실을 원고도 잘 알고 있고, 피고가 C, D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C, D으로부터만 이자를 지급받아왔으므로,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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