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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2:1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76번 길에 있는 청양 빌라 앞에서 “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다 아주머니가 다칠 것 같다 빨리 와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 진정하시고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해 달라” 는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야 쪼인트 맞고 싶냐

”라고 하며 발로 C의 다리를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C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좌측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행범 체포 사유 등)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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