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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319동 2001호에서 ‘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위협하며, 말리던 어머니를 넘어뜨렸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 선생님, 진정하시고 얘기 좀 나누시죠.

”라고 말하자, 위 D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아파트 현관에 있던 목발 한 쌍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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