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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1:18 경 강릉시 경포로 479 ‘ 경포 호수’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휘청거리는 등 위험한 행태를 보여 행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C(33 세) 이 자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자살하려고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나! ”라고 소리를 치며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려 하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액션 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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