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3:4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203동 701호 소재 주거지에서, ‘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젊은 놈이 날 체포하냐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니들 세금 내 긴 내냐
E랑 뭐가 다르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경 D의 손을 잡아 꺾고 벽으로 밀어 붙이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