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빠 계시니”라고 물어 피해자를 찾은 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집 앞에 있을 때는 난동을 부리지 않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