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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3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바,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청주지방법원 2016차전2188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2014. 12. 31.부터 2015. 6.경 사이에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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