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4.75g 증 제1호, 전체 4.8g에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4.8g(증 제1호) 중 0.05g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졌는데, 그 0.05g은 2012. 6.경 위 연구원의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압수물 중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4.75g(증 제1호, 전체 4.8g에서 감정소모량 0.05g을 제외)을 몰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