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5254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E는, 1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피고 B, 피고 C, 피고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G에 대하여 별지4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