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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793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1,0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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