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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6 2016가단2418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2. 24.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1층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09. 7. 17. 위 임차부동산의 소유자가 E로 변경되어 2014. 3. 13.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갱신해 왔으나, 2014. 7. 24. 위 임차부동산의 소유자가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2014. 8. 14. 위 임차부동산이 일반건물에서 구분건물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보증금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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