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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6: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E에게 F CA110V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충격하여 전도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이 불편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4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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