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10.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7. 10. 11.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관하여 C를 보증인으로 한 변제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4. 3.경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오다가 피고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몇 차례 금전적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었는데, 2006. 중반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그 이후 원고를 괴롭히면서 억지 주장으로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11. 1. 500만 원, 2005. 3. 17. 500만 원, 2006. 2. 2. 164만 원, 2006. 9. 20. 100만 원, 2006. 10. 31. 70만 원, 2007. 2. 25. 100만 원, 2007. 3. 29. 100만 원, 2007. 5. 15. 200만 원, 2006. 6. 13. 250만 원 등 합계 1,984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와 C는 2007. 10. 11.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물품대금 변제증’(이하 ‘이물품대금 변제증 일금 4천만 차용인 B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보증인 C (서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상기 본인들은 사실을 인정하며 A (해독 어려움) 적용을 인정합니다. 위 서약인 B(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사건 변제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1.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차용하거나 제공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