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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I당의 요직에 있으니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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